허스토리 (2017)
"이겨야죠! 이겨야 할매들 분이 안풀리겠습니까?"
1992~1998 6년의 기간, 23번의 재판, 10명의 원고단, 13명의 변호인!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오가며 일본 재판부에 당당하게 맞선 할머니들과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뜨거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 관부재판
1991년 8월 14일 _ 김학순 할머니 일분군 ‘위안부’ 피해 사실 최초증언 기자회견
1991년 9월 18일 – 정신대 신고 전화 개설(서울)
1991년 10월 19일 _ 부산여성경제인연합회가 부산 지역에 ‘정신대 신고 전화’(당시 명칭) 개설
*199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 신고 전화로 8명이 신고 (그 중 4명이 관부 재판 참여)
1992년 5월 29일 _ 변호사 한국 방문, 이후 3회에 걸쳐 김문숙 회장과 함께 피해자 청취조사
(야마자키 요시오,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이박성 재일 교포 변호사)
1992년 11월 14일 _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장 전달
1992년 12월 23일 _ 관부 재판 원고단 일본으로 출국
1992년 12월 25일 _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에 고소장 제출
1993년 9월 6일 ~ 1997년 9월 29일 _ 총 20회 구두변론 진행
1998년 4월 27일 _ 판결
- 판결문 요지
본 건은 주로 소위 종군위안부 혹은 조선인 여자근로정신대원이었던 원고들이 피고국에 대해서 전후 보상으로 국회 및 UN 총회에서 공식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종군위안부 제도는 철저한 여성차별, 민족차별로, 여성의 인격과 존엄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으로 기본적 인권의 침해로 보인다.
그 중 피고국 국회의원은 종군 위안부들이 전시 중에 겪은 고통에 대해서 전후 그 피해 회복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1995년 8월의 관방장관 담화 이후 그 의무가 배상입법을 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로 구체화되었는데도 그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위안부였던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국은 위자료로서 각 30만 엔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정신대원인 원고들에게는 그 피해를 경시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입법의무가 없어서 위자료 지불의 의미가 없다.
또 피고국에는 공식사죄의 의무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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