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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Column/Media Biz

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영화는 28일 상영 예정!



영화 제작사 입장과 소를 낸 폐병원 소유주 입장, 그리고 판결 내용을 잠깐 살펴 볼께요!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6년 폐업 이래 공포 장소로 상당한 인기?가 있었고, CNN도 '세계 7대 소름 돋는 곳'이라며 소개한 곳이기도 해서 네티즌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은근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공포를 소재로 해서 다큐가 아닌 픽션 영화를 제작한게 이 '곤지암'이라는 게 제작사 입장인데요 - 제작사 측은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계속 강조/홍보해왔다"고 했는데요... 이에 반해 소유주는 "영화로 인해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괴소문이 사실인 양 묘사해 병원이 정말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병원 건물 매각 계약도 파기 됐다"고 주장하며 영화 '곤지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21일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영화 상영으로 인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의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하다"며 "곤지암의 괴이한 소문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곤지암'은 예정대로 3월 28일 개봉할 것이라고 하네요.





곤지암 정신병원을 소재로 영화로 만든 것에 대해 병원 소유주 A씨는 "'곤지암' 측이 '세상에서 가장 소름돋는 장소', '대한민국 3대 흉가' 등의 문구로 홍보해 사유 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심하다"며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곤지암'은 오는 28일 아무런 문제 없이 개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