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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Column/Media Biz

영화 암수살인, 현재 법정 공방중



바로 결정나진 않고 일단 상영 예정일인 3일 전까진 공판이 완료될 것이라고 하네요.


현재 쟁점을 요약하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것인가,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격권'을 보장할 것인가..로 좁혀지는 듯 합니다 - 유족 측은 제작사측의 행각에 대해 매우 아쉬워하고 있는게 느껴지고 제작진 측은 일단 논란에 대해 사죄는 하고 해당 이슈가 되는 부분은 영화의 일부에 속하고 영화 전체적으로는 피해자를 모독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유족 측은 실제 있었던 사건과 99%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99%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작품 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는 실제 영화를 봐야 판단이 가능할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통상 판례를 보면 많은 경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더 기우는 것 같은데 3일 이내 상영 금지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주된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돼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유족 측 대리인은 "판례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긴 하지만 인격권 침해를 막기 위한 표현적 수정은 가능하다고 본다. 영화 '암수살인'의 제작사나 투자사 등이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격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쇼박스 측 대리인은 "제작 과정에서 유가족의 동의를 미리 받지 못한 점은 사죄드린다. 이 영화는 피해자가 중심이 되는 영화가 아니라 사건을 우직하게 파헤치는 형사에 대한 영화,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영화 '암수살인'의 개봉 전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